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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통해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설을 일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넥센테크 주식
5만6천원에서 18만7천원으로 19.9% 올렸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비금융 계열사 지분가치의 상승(2조4천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비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다. 삼성생명의 주요주주는 삼성물산(19.3%), 이재용(10.4%), 이부진(6.92%) 등주식투자설명회
이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구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일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와 확약을 했다며 시장에서 나왔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설을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에서 “한국거래소에 표명한 인적분할의 취지와 반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 목적으로 활주식차트
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며 “이는 분할 목적에 반하는 구조 개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인적분할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기계주
직스는 순수 CDMO 회사가 되고, 순수 지주회사로 신설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로 삼성물산이 일부 지분을 판매한 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으로 온라인파칭코
마련한 자금으로 이를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은 중간지주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29조6천억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8.5%)과 삼성화재(1.5%)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합산 지분가치가 32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확보할 여력이 생긴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 일정이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이 기존 9월 16일에서 10월 17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도 기존 10월 1일에서 11월 초로 바뀌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해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초과 보유분(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공시에서 “분할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분할재상장과 관련해 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간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며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또는 공개매수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거나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이후 실시되는 한국거래소의 확약사항 이행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진행 등을 포함한 한국거래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흐름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 등이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같은 흐름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11일 증권신고서 정정 공시 등을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므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와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법적·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현정 기자 hyehyunjung@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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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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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초과 보유분(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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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yehyunjung@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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