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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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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1 13: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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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고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개인정보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고.


[서울=뉴시스] 당사자 동의 없이개인정보가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http://www.yjfc.co.kr/


특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의 심리지원과 치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담에 따른개인․민감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인사정보로도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안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인의개인정보를 유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2월 7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에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개인정보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을 넘겼다.


AI 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현황 공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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