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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밀이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활동 등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연말 포상금’처럼 거의 모든 직원에게 살포한 정황이 확인됐다. 연말을 맞아, 배정받은 특활비 예산을 전부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감시해 온 감사원이 안으로는 지침과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해온 것이다.
지난 2022~2024년 3년간 감사원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연 평균 15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특활비 총액은 15억 1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약 1억 9000만 원)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위원(6명) 등이 분할 수령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보도에서 나머지 87%(13억 4200만 원)의 비밀도 풀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행 하나은행 담보대출 정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감사원 예산 자료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감사원 전체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90% 안팎을 차지하는 감사직 공무원, 즉 감사관들이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직무 또는 소속부서와 무관하게 ‘정보 보고’를 하면 분기별로 ‘인센티브’, 즉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만 감사관 7 사채업자 00여 명이 분기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이렇게 분기별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 특활비는 전체 예산의 87%에 해당했다. (관련 기사: 감사원을 '감사'하다 ④ "기사 짜깁기해도 받는다"... '직원 포상금'으로 쓰인 특활비)
여신금융회사 지난해 6월 20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좌 대량이체 내역. 2억 9800여만 원의 특활비가 한날한시에 총 805건 이체됐다고 나온다.
연말에 고액 수령자 ‘폭증’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처럼 포상금 명목으로 나간 특활비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수상한 지급 패턴을 발 파산면책자무직자대출 견했다. 4분기 특활비를 지급하는 연말(이체일자 12월 20일)에만 1~3분기에 비해 ‘고액 수령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감사원은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소속 직원들 계좌에 나눠 이체했다. 이체 건수는 788건으로 ‘정보 보고’를 한 직원 788명이 특활비를 받았다. 이중 감사원 감사관 나모 씨는 지난해 9월 2 집세 0일, 즉 3분기에 26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석 달 뒤인 12월 20일 감사원은 나 씨에게 무려 3배에 가까운 89만 330원을 지급했다. 다른 감사관 조모 씨의 경우도 3분기에 수령한 특활비는 30만 5000원이었으나 다음 4분기에는 두 배가 넘는 78만 5330원을 받아갔다.
석 달 사이에 특수활동이 2배, 3배 늘거나, 이들이 생산한 정보 보고가 늘어난 것일까. 또는 소수의 직원만이 예외적으로 정보 보고 평가 등급을 높게 받아, 더 많은 특활비를 타 간 것일까. 뉴스타파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
우선 아래의 표는 뉴스타파가 감사원 특활비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금액별 지급 내역’이다.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총 몇 명이 특활비를 받았는지 정리했다. 10만 원 단위로 쪼개 각 구간별 특활비 수령 인원을 집계했다. 이제 지난해 1~4분기 감사원의 특활비(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자.
위 표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원은 지난해 1~3분기까지는 지급액 기준, 포상 인원을 매 분기 비슷한 규모로 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30만~40만 원을 지급한 인원은 140명 안팎, 50만~60만 원을 지급한 인원은 12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6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포상금 수령자는 전체 800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매우 소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포상금을 특활비로 받아간 인원은 분기마다 20명이 되지 않았으며, 70만원을 초과한 인원은 3분기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4분기에 이르러 특활비 지급 경향이 눈에 띄게 바뀐다. 10만~50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소액의 특활비를 수령한 인원은 총 32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줄었다. 3분기(427명) 대비 7.5%에 불과하다. 반면 마치 풍선효과처럼 50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수령한 인원은 무려 647명으로 전체 특활비 수령 인원의 82%에 이른다. 3분기(137명)와 비교하면 4.7배로 부풀었다.
실제로 해당 4분기에 5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특활비 지급 총액도 직전 분기 대비 크게 늘었다. 감사원이 직전 3분기 781명에게 지급한 특활비 총액은 2억 8607만원이었으나, 4분기에는 비슷한 인원(788명)에게 무려 4억 5447만 1670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뿌렸다.
특활비 잔액 떨어 쓰기…감사원도 인정
이렇게 연말에 이르러 대거 지급한 특활비 ‘4억 5447만 1670원’은 어떤 돈일까. 뉴스타파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남아 있던 특활비 잔액 총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감사원은 지침과 목적에 맞게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특활비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해 직원들의 정보 보고 포상금을 이유 없이 대폭 늘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올린 정보 보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4단계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특활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기존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감사원 측도 연말에 몰아서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 재무팀 담당자는 “연말에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특활비를 연말에 더 많이 쓰는 소위 ‘몰아쓰기’ 수법으로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남김 없이 지출했다. 2022년 16억 400만 원, 2023년 15억 1900만 원, 2024년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된 감사원 특활비는 매년 잔액 없이 10원 단위까지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의 이같은 특활비 집행 실태는 특활비로 편법적인 수당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예산 정보공개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감사원도 검찰과 똑같은 그런 특권 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고 우리를 감사할 곳은 없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그런 변칙적인 수당을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감사원이 특활비를 직원 수당, 정보 보고 포상금으로 활용하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정보수집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바꿀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감사원은 국회에 개선책을 찾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특활비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찾는 대신, 최근까지도 특활비를 편법적인 수당처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오남용 관행을 반복했다.
당초의 목적을 잃고 오남용으로 범벅된 특활비는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밖에 없다. 2019년에는 특활비를 받는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들 기관이 특활비의 집행 목적인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의 감사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지난 2022~2024년 3년간 감사원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연 평균 15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특활비 총액은 15억 1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약 1억 9000만 원)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감사위원(6명) 등이 분할 수령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보도에서 나머지 87%(13억 4200만 원)의 비밀도 풀었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행 하나은행 담보대출 정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감사원 예산 자료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감사원 전체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90% 안팎을 차지하는 감사직 공무원, 즉 감사관들이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직무 또는 소속부서와 무관하게 ‘정보 보고’를 하면 분기별로 ‘인센티브’, 즉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지급했다.
지난해에만 감사관 7 사채업자 00여 명이 분기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이렇게 분기별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 특활비는 전체 예산의 87%에 해당했다. (관련 기사: 감사원을 '감사'하다 ④ "기사 짜깁기해도 받는다"... '직원 포상금'으로 쓰인 특활비)
여신금융회사 지난해 6월 20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좌 대량이체 내역. 2억 9800여만 원의 특활비가 한날한시에 총 805건 이체됐다고 나온다.
연말에 고액 수령자 ‘폭증’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처럼 포상금 명목으로 나간 특활비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수상한 지급 패턴을 발 파산면책자무직자대출 견했다. 4분기 특활비를 지급하는 연말(이체일자 12월 20일)에만 1~3분기에 비해 ‘고액 수령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감사원은 포상금 성격의 특활비를 소속 직원들 계좌에 나눠 이체했다. 이체 건수는 788건으로 ‘정보 보고’를 한 직원 788명이 특활비를 받았다. 이중 감사원 감사관 나모 씨는 지난해 9월 2 집세 0일, 즉 3분기에 26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석 달 뒤인 12월 20일 감사원은 나 씨에게 무려 3배에 가까운 89만 330원을 지급했다. 다른 감사관 조모 씨의 경우도 3분기에 수령한 특활비는 30만 5000원이었으나 다음 4분기에는 두 배가 넘는 78만 5330원을 받아갔다.
석 달 사이에 특수활동이 2배, 3배 늘거나, 이들이 생산한 정보 보고가 늘어난 것일까. 또는 소수의 직원만이 예외적으로 정보 보고 평가 등급을 높게 받아, 더 많은 특활비를 타 간 것일까. 뉴스타파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
우선 아래의 표는 뉴스타파가 감사원 특활비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금액별 지급 내역’이다.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총 몇 명이 특활비를 받았는지 정리했다. 10만 원 단위로 쪼개 각 구간별 특활비 수령 인원을 집계했다. 이제 지난해 1~4분기 감사원의 특활비(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자.
위 표를 살펴보면 첫째, 감사원은 지난해 1~3분기까지는 지급액 기준, 포상 인원을 매 분기 비슷한 규모로 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30만~40만 원을 지급한 인원은 140명 안팎, 50만~60만 원을 지급한 인원은 120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6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포상금 수령자는 전체 800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매우 소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포상금을 특활비로 받아간 인원은 분기마다 20명이 되지 않았으며, 70만원을 초과한 인원은 3분기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4분기에 이르러 특활비 지급 경향이 눈에 띄게 바뀐다. 10만~50만원대의 상대적으로 소액의 특활비를 수령한 인원은 총 32명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줄었다. 3분기(427명) 대비 7.5%에 불과하다. 반면 마치 풍선효과처럼 50만 원이 넘는 특활비를 수령한 인원은 무려 647명으로 전체 특활비 수령 인원의 82%에 이른다. 3분기(137명)와 비교하면 4.7배로 부풀었다.
실제로 해당 4분기에 5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특활비 지급 총액도 직전 분기 대비 크게 늘었다. 감사원이 직전 3분기 781명에게 지급한 특활비 총액은 2억 8607만원이었으나, 4분기에는 비슷한 인원(788명)에게 무려 4억 5447만 1670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뿌렸다.
특활비 잔액 떨어 쓰기…감사원도 인정
이렇게 연말에 이르러 대거 지급한 특활비 ‘4억 5447만 1670원’은 어떤 돈일까. 뉴스타파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말까지 남아 있던 특활비 잔액 총액과 10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감사원은 지침과 목적에 맞게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특활비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해 직원들의 정보 보고 포상금을 이유 없이 대폭 늘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올린 정보 보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4단계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특활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기존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감사원 측도 연말에 몰아서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 재무팀 담당자는 “연말에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특활비를 연말에 더 많이 쓰는 소위 ‘몰아쓰기’ 수법으로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남김 없이 지출했다. 2022년 16억 400만 원, 2023년 15억 1900만 원, 2024년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된 감사원 특활비는 매년 잔액 없이 10원 단위까지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의 이같은 특활비 집행 실태는 특활비로 편법적인 수당 체계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예산 정보공개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감사원도 검찰과 똑같은 그런 특권 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고 우리를 감사할 곳은 없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도 맞지 않는 그런 변칙적인 수당을 만들어서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감사원이 특활비를 직원 수당, 정보 보고 포상금으로 활용하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정보수집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바꿀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감사원은 국회에 개선책을 찾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특활비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찾는 대신, 최근까지도 특활비를 편법적인 수당처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나눠 지급하는 오남용 관행을 반복했다.
당초의 목적을 잃고 오남용으로 범벅된 특활비는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밖에 없다. 2019년에는 특활비를 받는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이들 기관이 특활비의 집행 목적인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의 감사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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