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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잖아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이른바 기부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기부는 착한 일입니다. '선의' 가득합니다.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돕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계약만 해주시면, 매출의 5%를 기부하겠습니다."라고…
[관련 기사] [단독] ‘기부왕’ CJ프레시웨이…수상한 ‘프로핏 부스트’의 비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88134
■ "기부금 줄 게, 우리 물건 사 줘"
서울의 한 시립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어르신 220여 명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생활하는 이곳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CJ프레시웨이에서 식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KBS는 당시 CJ프레시웨이가 쓰던 입찰 제안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을 넣어 강조한 첫 줄에 뭐가 보이시나요.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매출의 5니트젠앤컴퍼니 주식
%를 기부하겠다.”
식자재 공급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CJ프레시웨이는 이 요양원에 4년간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식자재 가격으로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총 8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줬습니다.
실제 기부 비율은 입찰제안서 기본 양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입찰고전릴게임
을 따내기 위해 일종의 웃돈까지 얹어 '성의'를 최대한 보인 겁니다.
이쯤 되면 기부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환급’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조건부 환급 같습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시설들이 돈이 없잖아요. 계약 따내려면 그쪽 사정을 맞춰줘야 하죠. 사실농산물ETF
상 기부가 아니라 그냥 인센티브 같은 거죠." (CJ프레시웨이 관계자)
복지시설도 좋은 일입니다. 다른 수입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복지시설은 세금을 안 내고, 기업은 계약을 따내고…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릴게임공략법
윈(WIN-WIN)입니다.
■ "계약 기간만 기부"
KBS는 CJ프레시웨이가 다른 복지시설과 맺은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이 계약서 문구는 더 노골적입니다.
기부가 아니라, 사실상 ‘계약 조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끝나면 기부 약속도 끝나는 구조죠.
‘조건 없는 기부’라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 윈윈도 좋지만, 법을 어기면…
기부에 대가가 끼면 이상하다는 건 느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2조 1항)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대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성 기부금을 받은 쪽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가성 기부를 한 쪽도 문제가 됩니다.
‘기부’를 명분으로 회사 자금을 본래 목적과 무관한 거래 대가로 사용했다면, 이는 곧 배임 행위로 이어집니다.
대가성 기부금을 준 쪽은 ‘배임증재’, 받은 쪽은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기부를 해서 죄송합니다’로 단순히 사과 한두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 이상한 기부금, 총 135억 원
KBS가 입수한 CJ프레시웨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480개 복지시설에 지급된 기부금은 총 135억 원.
보통 기업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비용은 ‘접대비’나 ‘판촉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매출 1조 원대 대기업이라 해도, 연간 약 1억 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촉비는 한도는 없지만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CJ프레시웨이는 감시가 덜한 ‘기부금’ 회계 처리를 택한 겁니다.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받는 시설도 세금이 면제되니 서로 웃는 거래가 된 셈이죠.
■ 기부금, 어떻게든 회수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상한 기부도 공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기부금으로 쓴 돈을 꼼꼼히 회수했습니다. 정말 착한 기부였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회수했냐면? 식자재 납품 단가를 '팍팍' 올리는 식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KBS가 확보한 납품 단가표 한 대목입니다.
돼지 뒷다리 1kg 가격은 한 달 새 4천 원 → 1만 5천 원, 순대는 2천 원 → 7천 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뛰었을 순 있지만, 한 달 새 세 배나 올랐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겁니다.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답게 이런 일도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프로핏 부스트(Profit Boost)’입니다. 이익(Profit)을 극대화(Boost)하는 ‘이익 늘리기 프로그램’입니다.
■ 둘 도 없을 '기묘한' 자동화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부금으로 100을 썼다면, 그 100에다 적정 이윤(이익률 유지 목표치)을 더해 회수하는 걸 목표로, 어떤 식자재를 얼마나 올리는 게 좋을까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영업사원들은 엑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수고를 덜어줬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할까요. 아마도 세상에 둘 도 없을 기묘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①기부금으로 영업비용이 발생하면②시스템이 각 납품처별 매출·원가 데이터를 분석해③ 손실(기부금)을 메우기 위한 단가 인상 폭을 자동 계산하고④ 그 결과가 전산에 반영돼 다음 거래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억 원짜리 납품에서 기부금으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프로핏 부스트는 자동으로 납품 단가를 평균 10~15% 인상합니다.
5천만 원 손실을 메꾸고 일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일정 기간 내 회수하도록 목표가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즉, ‘기부금’을 썼지만, 실제론 가격을 올려 다시 챙기는 구조입니다.
CJ프레시웨이에서 이런 이상한 기부금 영업을 전담한 곳은 헬씨누리 사업부입니다.
올해 상반기 헬씨누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7.8%, 다른 부서는 2~3%대에 머물렀습니다.
기부를 더 많이 한 사업부의 이익률이 오히려 높게 나온 이유입니다. 마술 같은 일입니다.
■ 이상한 기부금, 피해는 결국…
문제는 이 거래들 속에서 손해를 보는 건 시설 이용자, 즉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라는 겁니다.
복지시설의 식자재 비용은 보통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내는 시설 이용료에서 나옵니다.
CJ프레시웨이가 기부금을 회수하려 식자재 납품가를 올리면, 이용료를 더 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식단 질을 낮추거나.
"공급받는 기관들도 다 알아요. 기부금을 안 줬으면 단가가 오를 일도 없었어요. 부모님들 입에 들어갈 걸 뺏어서 CJ 주머니를 채우는 거잖아요." (CJ프레시웨이 관계자)
■ CJ도 알고 있었다
KBS가 입수한 이메일에는 CJ 회계팀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국세청도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부금 영업’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 직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CJ프레시웨이는 KB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 공식 입장]
다른 업체들도 다 하는 관행이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감안해 최대한 법과 제도가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적확한 증빙과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성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만 앞으로 기부금 영업을 전면 중단하고, 업계의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설명대로 만약 다른 식자재 업체도 같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의 푼돈을 뺏어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기업의 잇속을 채우는 일을 언제까지 '기부'로 포장할 겁니까.
‘계약을 따내기 위한 도구’, ‘세금을 피하는 장치’, ‘이익을 늘리는 계산기’로 기부를 이용하는 위선적 영업은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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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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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당시 CJ프레시웨이가 쓰던 입찰 제안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을 넣어 강조한 첫 줄에 뭐가 보이시나요.
“식자재 납품을 받아주면 매출의 5니트젠앤컴퍼니 주식
%를 기부하겠다.”
식자재 공급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CJ프레시웨이는 이 요양원에 4년간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식자재 가격으로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총 8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줬습니다.
실제 기부 비율은 입찰제안서 기본 양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입찰고전릴게임
을 따내기 위해 일종의 웃돈까지 얹어 '성의'를 최대한 보인 겁니다.
이쯤 되면 기부라는 단어가 어색합니다. ‘환급’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조건부 환급 같습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지시설들이 돈이 없잖아요. 계약 따내려면 그쪽 사정을 맞춰줘야 하죠. 사실농산물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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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도 좋은 일입니다. 다른 수입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부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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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CJ프레시웨이가 다른 복지시설과 맺은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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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아니라, 사실상 ‘계약 조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끝나면 기부 약속도 끝나는 구조죠.
‘조건 없는 기부’라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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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가가 끼면 이상하다는 건 느낌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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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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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기부금, 총 135억 원
KBS가 입수한 CJ프레시웨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480개 복지시설에 지급된 기부금은 총 135억 원.
보통 기업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비용은 ‘접대비’나 ‘판촉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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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상한 기부도 공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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