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어가는데…“구급차 3시간, 110만원 청구” 발칵 뒤집힌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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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tnlwbsi 작성일25-10-18 16:47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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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가족이 약 2100만동(약 110만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박닌성 보건국은 박닌성의 한 병원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하고, 관련 직원 3명을 직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부친이 위급해져 박닌성에 위치한 B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4일간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가족은 환자를 고향으로 이송하기로 했고, B병원 측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비용이 “수백만동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구급차 운전기사는 “거리별로만 계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 200㎞, 3시간이 넘는 이송 후 운전기사는 A씨에게 총 2200만동을 요구했고 흥정 끝에 2100만동(의료진동행비 400만동 포함)을 받았다.
A씨의 부친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1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씨의 친척과 이웃 등은 과도한 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A씨의 사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갑자기 해당 운전기사는 A씨에게 스스로 연락해 1500만동과 조의금 100만동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닌성 보건국은 “병원 직원과 외부 이송 서비스 간 불법적 연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 공공병원 구급차 이송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금 체계가 없으며, 각 병원이 보건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시한다.
기본요금에 ㎞당 단가, 대기 시간, 야간·휴일 할증, 장비·의료진동행 여부 등이 추가되는 구조다. 하노이·호찌민 응급센터 115 등 주요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 요금을 공개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도 보건 당국이 승인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국에 신고하고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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