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로 거론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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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4 12:46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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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기 대선 일이 6월 초로 거론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관을 마치는 데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넘겨받은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궐위된 즉시기록물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대통령임기종료 1년 전부터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돌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촉박.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 인사가 신임대통령기록관장 채용 면접에 응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상계엄 관련기록물등대통령기록물관리 책임이 있는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알박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룸에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그에 앞서대통령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기록관은 지난달 24일 '대통령기록물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2025년)'을 발주했다.
제안요청서에 담긴 과업 내용에는 "대통령기록물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질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주체는 원래대통령이지만,대통령.
[기사 내용] - 지난달 24일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분석·재정비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사업명이 공개,대통령기록물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처음 - 연구용역 공고에는 어떤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했는지.
초반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인사가 지원해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이 해당됩니다.
현행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두 명이 참여했는데 정권 초반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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