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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 온 택시업계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고, 명목상 직함과 관 체리마스터모바일 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협동조합을 둘러싼 부당해고 민사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을 각각 선고하면서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관계와 사업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협동조합 전환 뒤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전의 택시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본지 2026년 2월4일 "협동조합 전환 뒤 "나가", 택시 '신종 정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해고' 제동 걸릴까" 기사 참조>
대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운송업을 하던 우리택시협동조합은 2021년 새로 설립된 우리희망협동조합에 택시면허와 차량, 영업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출자금을 납입한 정조합원으로 가입해 택시기사로 일하던 ㄱ씨와 ㄴ씨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골드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자자이자 조합원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였다. 또 택시 면허와 차량,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들어 협동조합 간 거래가 단순 자산양도가 아니라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고용도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점과 조합 운영의 자치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업무 특성상 실시간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자금 냈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 적용
같은 날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택시협동조합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택시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한 ㄷ씨는 조합원 겸 택시기사들을 근로자로 사용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동조합의 공식 대표자는 이사장이었지만, 설립 준비부터 조합원 모집, 운영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은 협동조합 이사로 등재한 ㄷ씨였다. 협동조합에는 25만~2천500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신분의 택시기사들과 차량 정비직 직원들이 근무했다. 이들은 조합 가입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일수·근로시간·휴가·임금 산정 방식, 해고·징계 등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인사·노무 관리 규율의 적용을 받았다. 택시기사의 경우 매월 335만원(2인1차제), 400만원(1인1차제)의 기준금을 조합에 납입해야 했고, 기준금을 초과한 수입과 고정급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ㄷ씨는 택시기사와 정비직 직원들이 출자자(조합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택시기사와 정비직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ㄷ씨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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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협동조합을 둘러싼 부당해고 민사사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을 각각 선고하면서 계약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관계와 사업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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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전의 택시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본지 2026년 2월4일 "협동조합 전환 뒤 "나가", 택시 '신종 정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해고' 제동 걸릴까" 기사 참조>
대전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택시운송업을 하던 우리택시협동조합은 2021년 새로 설립된 우리희망협동조합에 택시면허와 차량, 영업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출자금을 납입한 정조합원으로 가입해 택시기사로 일하던 ㄱ씨와 ㄴ씨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은 ㄱ씨와 ㄴ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골드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자자이자 조합원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였다. 또 택시 면허와 차량,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들어 협동조합 간 거래가 단순 자산양도가 아니라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고용도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점과 조합 운영의 자치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시 운전업무 특성상 실시간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자금 냈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 적용
같은 날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택시협동조합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택시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한 ㄷ씨는 조합원 겸 택시기사들을 근로자로 사용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동조합의 공식 대표자는 이사장이었지만, 설립 준비부터 조합원 모집, 운영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은 협동조합 이사로 등재한 ㄷ씨였다. 협동조합에는 25만~2천500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 신분의 택시기사들과 차량 정비직 직원들이 근무했다. 이들은 조합 가입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일수·근로시간·휴가·임금 산정 방식, 해고·징계 등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인사·노무 관리 규율의 적용을 받았다. 택시기사의 경우 매월 335만원(2인1차제), 400만원(1인1차제)의 기준금을 조합에 납입해야 했고, 기준금을 초과한 수입과 고정급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ㄷ씨는 택시기사와 정비직 직원들이 출자자(조합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택시기사와 정비직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ㄷ씨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하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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