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대선을 두 번 치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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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2 18:08 조회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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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같은 자리에서 "올해 대선을 두 번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과 극이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
탄핵 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교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고 24일 표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
이미 최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예고했지만, 역풍 등을 우려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선고 다음 날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까지 잡으면서 재판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서울고법에 도착한데 이어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전원합의체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6·3 조기대선 전 선고 결과가 나올.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다.
사건 배당은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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