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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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2 05:05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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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각 쟁점별로 2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과 궤를 같이했다.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한 2심과 달리 1심처럼 '상황과 맥락'을 강조해야.
대장동·백현동과 상관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이라며 “맥락을 고려한 대법원 해석이 타당하다”고했다.
◇“후보자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달라” 공직을 맡으려는 정치인의 발언과표현은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해도,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 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한계를 넘는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표현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도했다.
‘표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이 정도의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장되거나 추상적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기도했다.
'표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발언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
허위의 발언을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도지사 시절 알았다’는 취지의.
● “일반인 관점 해석해야”…공직자표현자유 더 엄격 해석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다수의견은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로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치인의 발언은 책임의 무게가 더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끼리는 토론 과정에서 서로 공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나 기억에.
말로 해석할 여지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결론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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