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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1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거쳐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릴박스 .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법원에서도 판례가 첨예하게 갈리는 영역이다. 이를 행정기구인 노동위가 10일 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노동위 결정에 불복한 기업이나 노조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사법절차인 부당노동행위에 처벌에 나서는 바다이야기룰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기업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용자성 판결전 부당노동행위 처벌?
정부는 원하청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거쳐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입 바다이야기게임장 장이다.
문제는 기업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도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정은 행정결정이지만,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형사사법 절차다. 두 제도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사 뽀빠이릴게임 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동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최종 판단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무죄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사용자가 아니’란 판결이 내려지면 ‘교섭 불응=부동노동행위’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다고 해도 기업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노동부가 행정력을 동원한 압박 외에는 교섭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노사 합의 가능성은 ‘제로’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장치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다. 노조·기업·전문가가 참여해 사용자성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기구가 현실적으로 구성돼 운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용자성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다. 노조는 사용자성 인정 법위를 넓히고 싶고, 기업은 사용자성 범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위원 구성 단계부터 ‘전문가 추천권’, ‘공익위원 중립성’ 등을 두고 양측이 충돌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판례처럼 법원이 산업안전 개입만으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선, 기업이 위원회 운영에 동의할 유인이 거의 없다.
결국 이 위원회는 형식적 틀로 남거나, 실제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서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노동위가 10일내 사용자성 판단…“현재 인력구조로는 불가능”
개정 시행령은 노동위가 10일 내에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고, 필요시 10일을 추가해 20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성 판단은 △공정 설계·작업지시 체계 △안전관리 개입 정도 △생산관리·품질·공정 통제 △임금 및 보상·징계 개입 여부 △업종 특성 및 계약구조 등 복잡한 내용이 중첩돼 있는데다 원-하청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반면 노동위 이미 과부하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접수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 조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사건은 늘었지만 인력 증원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위 내부 설문조사에서 조사관 상당수가 “충분한 조사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던 사용자성 판단을 20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산업구조·도급구조·전문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는 쟁점을 10~20일 내에 압축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가뜩이나 현재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충원과 신규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준비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김정민 (jmkim@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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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결전 부당노동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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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업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도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정은 행정결정이지만,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형사사법 절차다. 두 제도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어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사 뽀빠이릴게임 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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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사용자가 아니’란 판결이 내려지면 ‘교섭 불응=부동노동행위’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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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노동위가 10일 내에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고, 필요시 10일을 추가해 20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성 판단은 △공정 설계·작업지시 체계 △안전관리 개입 정도 △생산관리·품질·공정 통제 △임금 및 보상·징계 개입 여부 △업종 특성 및 계약구조 등 복잡한 내용이 중첩돼 있는데다 원-하청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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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전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던 사용자성 판단을 20일 이내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산업구조·도급구조·전문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는 쟁점을 10~20일 내에 압축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가뜩이나 현재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충원과 신규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준비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김정민 (jmkim@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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