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해본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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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05 18:1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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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를 해본 검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이들이 유독 아끼는 형법 조항이 하나 있다.
형법 제355조 2항, 바로 '배임죄'다.
검사 시절 특별수사를 많이 담당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 속에 그 힌트가 있다.
이 전 원장은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배임죄완화’는 여권발(發) 초강력 상법 개정의 ‘보완적 성격’이 짙다.
국회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영상 판단은 처벌하지.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업무상배임죄신고 건수가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19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가장 흔하게 적용하는 혐의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엔 기업의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완화에 속도를 냅니다.
배임죄와 같은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낮추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도.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구성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8월 1일 첫 회의를 열고배임죄개선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합리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 제622조~제624조에 규정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기업 임원의 '합리적.
com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인의 경제 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6단체와의 면담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 재검토,배임죄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개선하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경제형벌 30% 개선'을 위해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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