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타다라필(Tadalafil)의 모든 것 비아그라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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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살성햇 작성일26-01-21 23: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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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이란?
타다라필(Tadalafil)은 PDE-5 억제제 계열의 약물로, 주로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 치료제 및 전립선비대증(BPH)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세계적인 제약사 엘러간(Allergan)과 일라이 릴리(Eli Lilly)에서 개발하여, 2003년 상품명 시알리스(Cialis)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타다라필은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과 같은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작용 시간과 복용 방식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어 ED 치료 시장에서 매우 독자적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작용 원리
타다라필은 Phosphodiesterase type 5(PDE-5) 효소를 억제하여 발기 유지에 필요한 cGMP(사이클릭 구아노신 일인산) 분해를 막습니다. 이로 인해 음경의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증가하여, 성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발기가 유도됩니다.
핵심은 성적 자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타다라필은 단독으로 발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성적 자극이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타다라필의 특징 – “주말 알약(Weekend Pill)”
타다라필의 가장 큰 장점은 작용 지속 시간입니다.
한 번 복용 시 최대 36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비아그라(46시간)나 레비트라(48시간)에 비해 더 여유 있는 시간 안에서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주말 약(Weekend Pill)”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긴 작용 시간 덕분에 복용자는 특정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심리적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법원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반대해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국무위원을 소집한 이유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라고 결론 내렸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 바다신2릴게임 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야마토무료게임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뒤 한 전 총리가 이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윤 전 릴게임몰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릴게임사이트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만약 송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않아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고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이런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민주당이) 국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왔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서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뜻을 모아 계엄을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할 것을 제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때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정족수가 채워져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계엄과 관련해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에게 소집 사유를 미리 알리며 그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러한 작위(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도 한 전 총리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지만, 오히려 긴밀히 협의해 이 전 장관이 그 지시를 수용하고 이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기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재판부는 이에 더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내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재작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온 '계엄 준비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할 때 만약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능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한 전 총리가 들었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뒤 김용현을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하고 강압에 의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다수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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