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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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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01 23: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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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 3법과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공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가 망해 가는 모습을 봐야겠는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선운2지구 예다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앵커] 경제계 우려가 큰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노란봉투법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해당 법안 모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사진=국회방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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