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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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mkltriv 작성일25-12-09 04:0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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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병원, 약국 등에서 교육 관련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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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육급여, 바우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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