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게임방법 ㎣ 37.rao532.top ♗ 손오공게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살성햇 작성일25-11-15 07:0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68.rgs314.top
0회 연결
-
http://57.ruq934.top
0회 연결
본문
【30.rao532.top】
바다이야기슬롯 ㎡ 2.rao532.top ╇ 릴게임
바다이야기꽁머니 ┧ 46.rao532.top ┕ 바다이야기사이트
한국릴게임 ∨ 2.rao532.top ♫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바다이야기릴게임2 ㎊ 2.rao532.top € 백경게임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이른바 알트코인을 통칭해 ‘가상자산’으로 부른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 제3호다. 동 조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A)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B)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우리가 접하는 비트코인과 각종 알트코인을 포괄하는 셈이다.
2023년 7월 18일 뽀빠이릴게임 개정된 특금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정 전 특금법의 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한 가지 예외가 추가됐다. 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 카카오야마토 비스를 추가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생성형AI 서비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디지털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통화(fiat currency)의 디지털 표현은 제외한 바다신게임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CBDC를 제외하는 취지 역시 FATF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ATF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세계에서 알라딘릴게임 가장 포괄적이고 정교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MiCA 제3조 제1항 제4호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즉, MiCA는 기술적 기반(DLT)을 명시하며 규율체계의 출발점을 기술에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적 개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이데일리DB)
필자는 여러 이유에서 ‘가상자산’보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은 FATF가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에서 만든 기능적 개념이다.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포괄성이 지나치게 넓고, ‘가상(virtual)’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다는 뉘앙스를 줘 현실의 디지털 경제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초기부터 특금법과 AML 규제의 틀 안에서 논의된 점은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 MiCA의 암호자산 정의는 DLT라는 기술적 전제를 명시하고 있어,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다.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 자체에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생성·운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주요국은 이미 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DLT 기반 토큰을 crypto-asset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암호자산’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였다. 영국도 금융서비스규제법(FSMA) 2023을 통해 cryptoasset을 기본 용어로 도입했다. 세계 금융 규제 체계는 점차 기술 기반 자산의 본질을 반영한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정비되고 있다.
넷째,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화폐의 속성상 가치변동성이 작아야 적합한 용어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암호자산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면서도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용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FATF의 AML 목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정적 이미지, 기술적 핵심 부재, 국제 용어체계와의 괴리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학술적·정책적 글쓰기에서도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암호자산(crypto-asset)’을 병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법령의 용어인 가상자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확(的確)하다는 생각을 늘 언급하고 있다.
이제는 용어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기술의 특성과 글로벌 추세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려면 우리도 공식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작은 차이가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인식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2023년 7월 18일 뽀빠이릴게임 개정된 특금법은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정 전 특금법의 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한 가지 예외가 추가됐다. 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 카카오야마토 비스를 추가적으로 제외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생성형AI 서비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디지털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으며, 지급 또는 투자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통화(fiat currency)의 디지털 표현은 제외한 바다신게임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CBDC를 제외하는 취지 역시 FATF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FATF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세계에서 알라딘릴게임 가장 포괄적이고 정교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자산(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MiCA 제3조 제1항 제4호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즉, MiCA는 기술적 기반(DLT)을 명시하며 규율체계의 출발점을 기술에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능적 개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이데일리DB)
필자는 여러 이유에서 ‘가상자산’보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은 FATF가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에서 만든 기능적 개념이다.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포괄성이 지나치게 넓고, ‘가상(virtual)’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다는 뉘앙스를 줘 현실의 디지털 경제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초기부터 특금법과 AML 규제의 틀 안에서 논의된 점은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 MiCA의 암호자산 정의는 DLT라는 기술적 전제를 명시하고 있어,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다.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 자체에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생성·운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주요국은 이미 crypto-asset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DLT 기반 토큰을 crypto-asset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암호자산’을 공식 용어로 채택하였다. 영국도 금융서비스규제법(FSMA) 2023을 통해 cryptoasset을 기본 용어로 도입했다. 세계 금융 규제 체계는 점차 기술 기반 자산의 본질을 반영한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정비되고 있다.
넷째, 종종 사용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화폐의 속성상 가치변동성이 작아야 적합한 용어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표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암호자산은 암호화폐를 포함하면서도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용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FATF의 AML 목적 용어인 ‘가상자산’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정적 이미지, 기술적 핵심 부재, 국제 용어체계와의 괴리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학술적·정책적 글쓰기에서도 ‘가상자산(virtual asset)’과 ‘암호자산(crypto-asset)’을 병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법령의 용어인 가상자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확(的確)하다는 생각을 늘 언급하고 있다.
이제는 용어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기술의 특성과 글로벌 추세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려면 우리도 공식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의 작은 차이가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인식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기자 admin@slotnara.inf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